안녕하세요.
SSG.COM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해외구매대행 구매수량 제한 협조 요청을 받아 안내드립니다.
- 「전파법」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에 따라 개인사용 목적으로 반입(해외직구 포함)하는 경우 1인당 1대에 한하여 적합성평가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 최근 ‘리모컨으로 제어하는 주차금지 표지판’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2대 이상 구매가 가능한 사례가 확인됨
※ 구매자가 면제 수량을 초과하여 구매할 경우 통관이 불허되거나, 반입 이후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관련하여 적합성 평가(KC전파인증)를 받지 않은 제품들에 대해여 아래와 같은 조치 후 상품 운영을 요청드립니다
가. 리모컨으로 제어하는 주차금지 표시판의 해외구매대행 구매수량 1인 1대 제한
나. 그 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해외구매대행 구매수량 1인 1대 제한
SSG.COM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통신기자재 상품이 1인 2대 이상 구매가 가능한 경우,
판매금지 등 조치를 실시하여 판매 부적합 상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