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최근 거짓 • 과장 광고(표시광고법 위반)로 무신사에 경고 처분 진행에따른 당사에서도
동일한 이슈가 발생될 수 있어 내용 공유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상품 운영을 요청드립니다.
보도자료 URL : 인조가죽 '#에코레더' 광고한 무신사…공정위 "그린워싱" 제재 | 연합뉴스
▣ 주요 내용
• 표시광고 위반 사항 : ‘무신사 스탠다드’ 인조가죽 재킷 등 12개 제품이 타 제품에 비해 친환경적이지 않은데도 ‘#에코레더’
해시태그로 광고(폴리에스터나 폴리우레탄 등 화학 섬유로 만든 인조가죽 제품에 소비자가 친환경적이라고 인식 하는 ‘에코’/’eco’ 라는 표현을 사용)
• 공정위 제재 기준 : 거짓 • 과장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으로 판단
• 그린워싱 이란 ? :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친환경이라고 위장하는 표시 광고
• 친환경 표현 허용 범위 :친환경에대한 포괄적이며 구체적이고 개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함
(제조 과정의 일부 부분만 비교해 친환경적이라는 표시 광고는 위반으로 볼 수 있음)
▣ SSG 운영 방안
• 모니터링 진행 : ‘에코레더’, 에코 퍼, 에코 가죽 표시 상품 대상
• 조치 방안 : 정책 수립 검토 중(즉시 판매금지 or 수정 유예기간 부여 및 기간 만료 시 판매금지 전환 등 )
▣ 요청 사항(주의 안내)
• 주의 안내 : 친환경 표현 허용 범위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에코(eco)표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