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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이마트/SSG  ] 표시광고 '에코레더'' 대외기관 이슈에따른 당사 운영 기준 공지 안내드립니다.

등록일
2025-04-18
조회수
34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최근 거짓 • 과장 광고(표시광고법 위반)로 무신사에 경고 처분 진행에따른 당사에서도 

동일한 이슈가 발생될 수 있어 내용 공유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상품 운영을 요청드립니다.


보도자료 URL : 인조가죽 '#에코레더' 광고한 무신사…공정위 "그린워싱" 제재 | 연합뉴스

 

  주요 내용

 표시광고 위반 사항 : ‘무신사 스탠다드’ 인조가죽 재킷 등 12개 제품이 타 제품에 비해 친환경적이지 않은데도 ‘#에코레더’ 

해시태그로 광고(폴리에스터나 폴리우레탄 등 화학 섬유로 만든 인조가죽 제품에 소비자가 친환경적이라고 인식 하는 ‘에코’/’eco’ 라는 표현을 사용)


• 공정위 제재 기준 : 거짓 • 과장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으로 판단

• 그린워싱 이란 ?  :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친환경이라고 위장하는 표시 광고

•  친환경 표현 허용 범위 :친환경에대한 포괄적이며 구체적이고 개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함

 (제조 과정의 일부 부분만 비교해 친환경적이라는 표시 광고는 위반으로 볼 수 있음)

 

▣ SSG 운영 방안

• 모니터링 진행 : ‘에코레더’, 에코 퍼, 에코 가죽 표시 상품 대상

•  조치 방안 : 정책 수립 검토 중(즉시 판매금지 or 수정 유예기간 부여 및 기간 만료 시 판매금지 전환 등 )


▣ 요청 사항(주의 안내)

 주의 안내 : 친환경 표현 허용 범위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에코(eco)표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