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마켓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하여 위반시 사용한 문구를 금지표현으로 추가하는 등 소비자를 허위.과장광고로부터 보호하고, 화장품 영업자가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화장품 표시 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를 1월21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광고시 주의사항 (부당광고 검토시 제목명도 고려)추가
- 의약 전문가 지정.추천(병원용 등) 표현 금지
- 인체유래 성분(엑소좀 등) 표현 금지
- 제품 사용방법의 사실오인(마이크로니들 등) 표현 금지
- 피부나이n세감소 표현 금지
판매자님께서는 표시 위반 사항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마켓은 항상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