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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이마트/SSG  ] 온라인 쇼핑몰의 연륙도서 추가 배송비 부과 관련 안내문

등록일
2025-01-21
조회수
7

안녕하세요.

SSG.COM입니다.

택배업체 등 배송사업자가 추가 배송비를 받지 않음에도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등이 추가 배송비를 표시 및 부과하는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로서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에 아래 내용 첨부드리오니 거짓 표시 · 표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관련 규정]

* 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소비자보호지침 II.10.가.(9) "연륙교 개통 등으로 배송사업자가 배송비에서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제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는 그 추가비용이 배송비에 포함된 것처럼 계속 표시 또는 고지하는 경우” (’23. 9. 1.부터 시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