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제휴몰 공지사항

[  이마트/SSG  ] 광고센터 공제한도 이용 관련 변경 사항 안내 (부여 일자, 한도 구간)

등록일
2025-01-17
조회수
17

광고센터 결제방식 공제한도 이용 관련하여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광고비 결제방식으로 공제한도를 이용중인 광고주분들께서는 공제한도 이용 관련 변경사항 확인 바랍니다. 


1. 공제한도 업데이트 시점 

공제한도 업데이트 시점이 기존에 매월 2일자에서 > 매월 1일자로 변경됩니다. 


-기존 공제한도 부여 시점: 매월 2일 오전 9시 30분

- 변경 후: 매월 1일 오전 9시 30분


2. 공제한도 구간

공제한도 이용의 편의를 위해 공제한도 구간을 확대 및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공제한도는 직전 3개월 매출 또는 매입 대금을 기준으로 부여되며 사용 금액 만큼 대금에서 차감 정산 됩니다.


※광고센터 이용 약관 최초 동의 시에는 동의 시점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도가 부여됩니다. 



3. 이마트하위 업체 공제한도

이마트 하위는 공제한도 이용시 이용 금액만큼 이마트 직매입 대금에서 차감됩니다.

단, 온라인 상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온라인 상위 업체의 위수탁 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설정 경로: 온라인 상위로 광고센터 접속 > 이마트 하위 관리 > 이마트 하위 공제 관리)


공제한도 관련 변경사항은 2/1(토)부터 적용 될 예정이며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ssgad@ssg.com(광고비즈팀)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