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마켓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용의약외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협조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동물용의약외품의 수입.판매를 위해서는 수입업 신고 및 품목별 허가(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적법하게 수입된 동물용의약외품에 대해서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용의약외품 등 불법 유통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해당 상품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판매자분들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마켓은 안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