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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홈플러스 ] 필독) 개인정보보호교육 수료증 갱신 요청의 건

등록일
2024-02-22
조회수
90

안녕하세요. 홈플러스 입니다.
홈플러스 파트너센터 입점 필수서류인 `개인정보보호 교육수료증` 관련 공지드립니다.

홈플러스 온라인몰 입점시, 셀러는 필수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 수료증` 을 첨부하여 입점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이는 당사 필수 법적사항으로, 사업자는 매년 1회 교육을 수료하고 수료증을 당사 파트너센터에 갱신/첨부 해야합니다.




■ 예시





■ 교육수료증 발급 방법


   1. 아래 행정안전부 사이트에서 교육과정 중 1개를 이수하시면 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컨텐츠 중 현재 업무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1가지 선택하여 수료)
       https://www.privacy.go.kr/edu/inf/EduInfoList.do?lecture_code=02


      반드시 대표자가 아니여도, 실무자 한분께서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2. 신규 개인정보수료증은 파트너센터 내 첨부 바랍니다.
        [파트너센터 로그인] -> [회원정보 조회/수정] -> [첨부서류 수정]  



*예외사항 : 행정안전부 사이트에서 교육을 수료하지 않고, 별도의 사이트 또는 집합교육을 수료하신 업체는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도록 해당 기간 내에 갱신 해주시면 됩니다.


문의) helppartner@homeplus.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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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