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제휴몰 공지사항

[ G마켓 ] [주의] 식약처 수입과자 구입 시 주의사항 안내

등록일
2016-02-26
조회수
1480

안녕하세요. 이베이코리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과자류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과자 구입시 주의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ㅁ 식약처에 정식 수입신고 되어 검사를 거친 과자류는 국내 기준과 규격을 만족하여 안전성을 확보한 제품으로 제품에 식품위생법상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 1년 이내 통관된 제품이라면, 식품안전정보포털(http://www.foodsafetykorea.go.kr> 안전한 식생활> 수입식품> 수입식품확인)에서 정식 통관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해외로부터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대행 또는 배송대행의 형태로 국내에 반입된 과자류 제품은 자가소비 목적인만큼국내에 유통/판매할 수 없으며 수입과자점 등에서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식품이 판매될 경우에는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ㅁ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해외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과자류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내 기준/규격과 다르고 한글표시사항도 미부착 되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내의 ‘해외직구 주의 정보방’을 이용하여 정보를 확인한 후에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베이코리아는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