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SG.COM 입니다.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도 안내 드립니다.
소비자 정보제공, 식품폐기 감소,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하여 식품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는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2023년 1월 1일 시행 /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계도기간
계도기간 만료가 도래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제조 · 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식품등의 경우 '소비기한' 표시제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우유류*(냉장보관 제품에 한함)는 냉장유통환경 개선 (10℃→ 5℃)등을 위해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우유류(식품유형:우유,환원유)
○ 식품등의 제조/가공/수입 영업자 준수사항
※ 2024년1월 1일부터 제조 · 가공 ·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식품등의 포장재 표시사항에 '소비기한' 표시
※ SSG.COM 온라인몰 상품상세정보 내 '소비기한' 표시 포장재 이미지 변경 및
기존 유통기한으로 표시한 이미지 및 용어를 '소비기한'으로 변경
: 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 · 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 게시 자료 참고
: https://www.mfds.go.kr > 법령/자료 참고
식품제조 ·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축산물가공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등 영업자는
'소비기한' 표시제 준수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불이익이 발생되지않도록 상품 관리 당부드립니다.
SSG.COM에서는 관련 법률(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등)
위반상품 적발시 판매금지 조치를 하고 있사오니 상품 운영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