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제휴몰 공지사항

[  옥션/G마켓  ] [주의] 불법 빈대용 살충제 판매금지 안내

등록일
2023-11-15
조회수
216

안녕하세요. 지마켓입니다.


 


최근 집단생활시설 등을 중심으로 빈대가 출현하고 기존 살충제의 저항성(내성) 등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은 저항성이 덜하다고 알려진 디노테퓨란(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함유 8개 살충제를 빈대 용도로 긴급 승인하였습니다.


 


긴급 승인된 디노테퓨란 함유 살충제는 모두 감염병예방용 살충제로 「감염병 예방법」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자가 사용하는 제품이며


긴급 승인된 제품을 가정용인 보건용 살충제로 제조/판매하거나 제품을 희석해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불법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표시/광고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1조에 따른 제조/수입 금지, 법 제35조에 따른 판매 등의 금지 및 법37조에 따른 회수명령


 


관련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 불법제품 유형


 -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승인(국립환경과학원) 받지 않은 빈대 살충 주장 제품


 -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모기, 파리, 바퀴로만 승인받고, 빈대 살충 주장 제품


 - 빈대용으로 기승인되었거나 긴급 승인된 감염병예방용(방제용) 살충제를 보건용(가정용)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희석하여 보건용가정용) 등으로 판매 등


※ 주장제품의 표시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문구, 표 또는 그림으로 광고하거나, 제품의 매뉴얼, 안내자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감염병예방용(방제용) 살충제 목록


 



 


빈대용으로 기승인되었거나 긴급승인된 총 16개 감염병예방용(방제용) 살충제 제품은 보건용(가정용)으로 판매 불가하며


상품페이지 상단에 아래의 문구를 반드시 기재하여 판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은 ‘감영병예방용(방제용) 살충제’로 「감염병 예방법」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자가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일반 소비자가 보건용(가정용) 으로 구매/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 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불법 제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으로 정책을 위반하는 상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판매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마켓은 항상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