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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이마트/SSG  ] 한국소비자원, '동물용의약품' 판매금지 안내

등록일
2023-10-31
조회수
160


안녕하세요.


SSG.COM입니다.




최근 온라인으로 판매 불가한 '동물용 의약품' 이 인터넷상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물용 의약품의 온라인 유통은 국내 관련 법에 위반되므로, 해당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약사법」 에 따라,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면 안됨.



   




  •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 22조에 따르면, 판매업소 외의 장소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지 않아야 함.



   





SSG.COM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제품 적발 시, 판매금지 등 조치를 실시하여


판매 부적합 상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 및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