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SSG.COM입니다.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부적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점검 결과에 따라,「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제조 금지 등 명령한 제품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행정조치된 상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리며,부적합 제품 적발 시 판매 금지 등의 제재 조치가 발생될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