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SG.COM입니다.
최근 '열냉각시트(쿨링시트, 아이스쿨패치)' 를 사용한 후 피부에 발진, 화상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는 위해정보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동일·유사 제품 판매 시, 아래와 같이 주의사항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열냉각시트(쿨링시트, 아이스쿨패치) 판매 시 유의사항 ○ 열냉각시트는 '의약외품' 이 아닌 "공산품" 으로 분류되며, 어린이 관련 제품의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경우 KC인증 마크를 제품에 반드시 표시 ○ 또한, 「약사법」 에 따라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불가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