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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옥션/G마켓  ] [주의] 열냉각시트(쿨링시트, 아이스쿨패치) 판매 시 주의사항 안내

등록일
2023-10-13
조회수
295

안녕하세요. 지마켓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열냉각시트(쿨링시트, 아이스쿨패치) 제품 관련 주의 요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열냉각시트를 사용한 후 피부에 발진, 화상 등 증상이 발생했다는 위해정보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열냉각시트는의약외품이 아닌공산품으로 분류되나, 어린이 관련 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경우 KC인증 마크를 제품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관련 제품 판매자분들께서는 안전인증 등의 표시가 없는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중단 조치해주시기 바라며, 관련 제품 판매 시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인증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


25(공급자적합성확인 등)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공급자적합성확인이라 한다)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한표시를 포함하며, 이하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30(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의 금지)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ㆍ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이 조에서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약사법」 제61(판매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마켓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불법 상품이 판매되고 있을 시에는 판매중단 조치할 예정이오니 판매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마켓은 안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