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마켓입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는 겨울철 성수기 제품, 소비자 인기제품 등 유통 급증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하여
KC인증이 없거나 KC인증표시가 없는 불법제품 및 안전관련정보(KC인증정보, 구매대행 고지사항 등)를 게시하지 않는 불법의심제품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기획조사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불법의심제품이 등록/판매되는 경우에는 ’23. 10. 16. ~ ’23. 10. 31.까지 모니터링 진행, 위반업체 대상 ’23. 11. 1. ~ ’23. 11. 30. 현장조사를 통해 단속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관련 제품 판매자분들께서는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마켓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상품이 판매되고 있을 시에는 판매중단 조치할 예정이오니 판매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