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메프입니다.
제주 및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시행 2023. 9. 1.)에 따라 *연륙교로 연결된 섬 지역에 도선료 등 추가 배송비 부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륙교 :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다리를 지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시행 2023. 9. 1.) Ⅱ. 일반사항 10. 사업자의 금지행위 관련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9) 연륙교 개통 등으로 배송사업자가 배송비에서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제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는 그 추가비용이 배송비에 포함된 것처럼 계속 표시 또는 고지하는 경우 |
실제로 연륙교로 연결된 섬 지역 소비자에 대해 배송사업자가 도선료 등 추가 비용을 더 이상 부과하지 않고 있음에도 온라인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마치 추가 비용이 계속 존재하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받는 사례가 있어,
불필요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판매자분들께서는 연륙교로 연결된 섬 지역의 경우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