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SG.COM입니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체 위해우려가 있는 화학제품 43개 품목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유역 ㆍ지방환경청에서는 안전ㆍ표시 기준 위반제품을 적발하여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①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를 사용하거나
제품 광고시 신고번호 또는 승인 번호를 판매페이지내 미기재 및 신고되지 않은 용도로 오인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여 위반신고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달해 왔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위반사항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판매자 준수사항 및 생활화학제품 확인ㆍ신고제도 이행 Q&A자료를 배포 하오니
상품 판매시 참고 하시어 신고접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