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메프입니다.
환경부로부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위반관련 협조 요청이 인입되어 관련 규정 및 제도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부는 인체 위해우려가 있는 화학제품 43개 품목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위반제품을 적발하여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 사용, 판매페이지 등 제품 광고 시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미기재 등
표시광고와 관련한 위반사항들과, 신고되지 않은 용도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케이스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위와 같은 사항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련 제도에 관한 자료 전달 드리오니 첨부된 파일 참고하시어
법규 준수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제도+관련.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