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SG.COM 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강화 정책으로 일부 세분류의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필수 입력 정책으로 변동사항이 생겨 안내 드립니다.
하단 상세 내용 참고하시어 업무에 불편 없도록 사전에 관련 정보 업데이트 부탁 드립니다.
●적용 일정: 2023/10/11(수) 오후 1시 ~
●변경 정책
1) 어린이 제품 관련 일부 세분류(파일첨부)의 경우 '[어린이제품인증]공급자적합성확인-인증기관' 필수 입력 필요합니다.
2) 기존 등록상품의 경우 정책 변경일 이후 상품 정보 수정 시 해당 항목이 필수입력으로 체크되어 해당 상품은 사전에 관련 정보 미리 업데이트 바랍니다.
●정보 입력 방법
1) AP I 가이드
- 온라인 상품 등록(/item/{version}/insertItem.ssg)
- 온라인 상품 수정(/item/{version}/updateItem.ssg)
- 백화점 상품 등록(/item/{version}/insertDeptItem.ssg)
- 백화점 상품 수정(/item/{version}/updateDeptItem.ssg)
- 전송 예시 : 인증기관명은 텍스트 입력
2) PO 가이드
- 상품 등록/수정 > 상품고시정보 > 인증정보 > [어린이제품인증] 공급자적합성확인 > 인증기관 정보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