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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옥션/G마켓  ]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상품 가이드 안내 및 사전점검 요청

등록일
2023-09-05
조회수
357

안녕하세요 지마켓입니다.


최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이슈사항들이 다수 확인되어 가이드 공지를 드립니다.


 


지마켓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신고 내용과 동일하게 권리가 허위 기재되었는지 확인한 이후에, 정해진 소명절차에 따라서 신고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수 누적되는 경우 판매계정 제한 등의 조치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허위표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서, 지속적인 침해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확인되어 판매자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관련 가이드를 공지 드립니다.


 


지마켓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허위표시 품목의 경우 마스크, 칫솔, 선반, 화장품, 핸드폰 케이스 상품군이며,


이 외에도 다양한 상품군에서 허위표시가 적발되고 있으니 해당 공지를 확인하시어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지식재산권이란?>



  • 정의: 문화, 예술, 과학작품, 산업활동 등 인간의 지식 창작 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모든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총칭합니다.

  • 대표 항목: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 및 실용신안권, 초상권 및 성명권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란? >



  • 지식재산권 ‘표시’는 제품, 상품, 용역 등에 적용된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제품 등에 표시하여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것이 아닌 물건이나 출원중이 아닌 물건 등에 지식재산권 표시 또는 출원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대표 유형>



  1. 소멸된 지식재산권 표기 (*제일 많이 적발되는 유형)


u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권리가 소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재권 표시를 하는 행위


u  예시) 상품 상세페이지 내 특허 출원번호 기재하였으나,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통해 확인 시 “소멸”된 권리로 확인된 케이스



       



  1. 잘못된 지식재산권 표기


u  특허를 디자인권으로, 디자인권을 실용신안권으로 표기하는 등.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하여 지재권 표시를 하는 행위


u  예시) 디자인권을 특허출원으로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기한 케이스




  1. 등록거절된 지식재산권 표기


u  지재권 등록이 거절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지재권 표시를 하는 행위


u  예시) 상품 상세페이지 내 상표권 출원번호 기재하였으나,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통해 확인 시 “거절”된 권리로 확인된 케이스



 



  1. 그 외 모든 불명확하고 부당한 지식재산권 표기


u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재권 등록(출원)번호를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지재권 등록(출원)번호를 표시하는 행위


u  지재권 출원중인 제품에 대해 지재권 등록 표시를 하는 행위


u  지재권 출원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재권 출원표시를 하는 행위


u  특허청 로고의 부당한 사용


u  특허청 인증 제품으로 부당 광고하는 행위


u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지식재산권 표기 등


 


<관련 법령 및 처벌 조항>



  • 특허법 제244 (허위표시의 금지)


u  특허된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 특허법 제228 (허위표시의 죄)


u  225조를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FAQ>


Q: 거절 결정이 확정된 이후 특허출원 제품에 특허출원 표시를 하는 것이 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요?


A: 거절 결정된 이후에는 특허출원 중이 아니므로, 허위표시에 해당됩니다.


 


Q: 무효심결의 확정, 존속기간의 만료, 특허료의 불납 등으로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에 특허표시 (특허 제 10-0000000) 하는것은 허위표시로 볼 수 있는지요?


A: 어떠한 이유든지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에 특허표시를 하는 것은 허위표시에 해당됩니다.


 


Q: 국내에서 특허 받은 제품에 영어로 특허표시 (PAT No.0000)를 하는 것은 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요?


A: 위 제품이 실제로 특허받은 제품하고, 특허번호가 실제로 등록받은 번호인 경우에는 허위표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Q: 국내에 상표등록이 되지 않았으나, 외국에서 등록된 상표로써 ®표시를 제품에 한 경우, 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요?
A:
국내에서 상표로 등록받지 않았음에도 소비자에게 해당제품이 국내에서 상표로 등록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허위표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특허 받은 제품에 특허번호를 생략한 ‘특허’의 표시는 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요?



A: 특허 받은 제품일 경우에는 허위표시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정확한 특허 표시 방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