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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이마트/SSG  ] 9월 수산물 금어기ㆍ금지체장 기준 준수 협조 요청

등록일
2023-09-01
조회수
191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알배기 어미와 어린물고기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인




금어기와 금지되는 크기(무게)인 금지체장(체중)을 정하고 있습니다.




금어기ㆍ금지체장을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할 경우 관련법에 의해 징역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9월 수산물 금어기 · 금지체장 기준을 별도로 안내 드리오니 내용 참고 부탁드리며 기준 미달 상품 판매 적발시




제재 조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수입산, 냉동/급냉(금어기 이전 채취 수산물인 경우) 상품은 금어기와 무관하게 운영가능합니다. 


'제철~' , '살아있는~' , '생물~' 등 표시 상품 운영하여 금어기 위반 발생되지않도록 확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