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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옥션/G마켓  ] [주의] 농약 온라인 판매금지 협조 요청

등록일
2023-08-18
조회수
212
안녕하세요. 지마켓입니다. 





국립농산물 품질 관리원으로 부터 농약의 온라인 판매금지 협조 요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인체 및 환경에 주는 영향이 경미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농약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농약 또는 원제를 전자상거래를 통한 통신판매(온라인) 또는 방문판매를 통한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판매자분들께서는 불법 상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마켓에서도 불법으로 유통되는 농약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상품 판매중단 및 ID 제한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오니 


 판매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마켓은 안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래--- 






 □ 농약관리법 






제 2조. 농약의 정의 


가. 농작물(수목, 농산물, 임산물 포함)을 해치는 균, 곤충, 잡초 등을 방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나.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 










 제21조(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ㆍ생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17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 


③ 누구든지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체 및 환경에 주는 영향이 경미한 농약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농약등 또는 원제를 판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