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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홈플러스 ] 주의사항) 가공식품에 유기, 무농약 표시광고 시 주의사항

등록일
2023-07-12
조회수
257

안녕하세요. 홈플러스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가공식품에 유기, 무농약 표시/광고에 대한 주의사항을 전달받아 내용을 공유 드립니다.


관련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ㆍ무농약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가공식품의 경우 ‘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유사표시 불가
 - 동법 제30조 제1항 제8호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행위 금지

2. 온라인 쇼핑몰의 가공식품 유기ㆍ무농약 표시ㆍ광고 방법
 - 인증 받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 친환경 인증과 관련된 모든 표시ㆍ광고 및 이와 유사한 표시ㆍ광고 불가
   * ’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 외국어 표시(“Organic”, “Non Pesticide”, “Pesticide Free”)

 - 인증 받은 원료를 사용하였으나, 유기(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 인증로고, 제품명, 제품별 메인화면에 유기(무농약) 문구표시ㆍ광고 불가
   * 상세설명 화면에 유기(무농약)문구를 원료별 함량과 함께 표시가능

 -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 받은 가공식품 -> 인증로고, 제품별 메인화면에 유기ㆍ무농약 문구 표시ㆍ광고 가능




첨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요청 안내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