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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옥션/G마켓  ]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 협조요청

등록일
2023-07-08
조회수
237

안녕하세요. 지마켓입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하여 식품 원산지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어 원산지 표시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품의 원산지 및 원재료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5(원산지 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6(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 14(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 18(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5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원산지 표시 가이드라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요령」 바로보기

 


국내 해역과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고강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높은 수준의 처벌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관련 제품 판매자분들의 주의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지마켓에서도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기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상품 판매중단 및 ID 제한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오니, 구매자들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판매자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