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홈플러스 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정이 2023년 7월 29일부터 시행(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각 셀러께서는 주요 내용을 확인하시어 표시광고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부탁드립니다.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문구
이미 2019년 1월 부터 [화학제품안전법] 제 34조에 따라 "무독성", "환경친화적, "무해한" "인체/동물친화적"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