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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인터파크 ] [안전거래]화학제품안전법 시행 관련 인증정보 추가

등록일
2019-02-25
조회수
1177
2019년부터 화학안전법 시행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하는 상품등록 시

화학안전법 인증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상품군에 해당하는 상품등록 시 화학안전법 인증번호 입력 후 인증 진행해주시기 바라며

미인증 시, 상품등록 및 수정이 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용일자 : 2019년 2월 28일 (목)

추가사항 : 기존 하기 인증정보에 인증 프로세스 추가 (인증번호 유효성체크)



[화학용품] 생활화학제품 (위해우려제품) 신고확인

[화학용품] 살생물제품 승인확인

[화학용품] 살생물처리제품 승인확인



신고/승인번호를 입력하지 않거나 번호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당사 모니터링 정책에 따라 판매금지 및 계정사용정지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상품 판매자분들은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