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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션 ] [안전거래]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록일
2019-02-07
조회수
979
안녕하세요. 이베이코리아입니다.

 



공정위는 2019.1.31일자에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제한사항’이란, 표시·광고에서 표시한 성능, 효과 등이 발휘되는 제한적인 조건 등을 알리기 위해 표시·광고에 덧붙이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간 사업자들이 관행적으로 제한사항을 광고 화면의 맨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실생활에서는 달라질 수 있음’과 같이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구나 용어로 제시해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광고주에게 분명히 알림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두드러짐) 제한사항은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에서 두드러지게 제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크기로 그 색상이 배경색과 뚜렷이 구분되어야 함.

② (주된 표시·광고와의 근접성) 제한사항은 주된 표시·광고와 근접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기재되어야 함.

③ (표현의 명확성·구체성 및 평이성) 제한사항은 그 의미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쉬운 문구와 용어로 제시되어야 함.



 



기타 구체적인 예시 등은 아래 URL을 통해 참고 바라겠습니다.



* 공정위 보도자료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069

* 관련 기사 :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1&seq_800=10323553



 



아울러 공정위는 이후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킨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조치 사례 및 법원 판례를 지속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 판매자님께서는 해당 보도 자료 내용과 예시 사례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법 준수를 위해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판매자 여러분의 협조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베이코리아는 항상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