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법 주요 변경사항>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된 총 23개 생활용품에 대하여 시험검사, KC마크표시 등 의무가 면제됩니다. 2018.7.1 부터 출고 또는 통관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은 그 동안 시행이 유예되었던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제품시험 실시,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표시, 안전기준 적합증명 서류 보관, 인터넷 판매 시 KC마크 등 관련정보 게시 의무
※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내
[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가이드북]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