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제휴몰 공지사항

[ 옥션 ] [일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안내

등록일
2018-06-21
조회수
1026




< 개정법 주요 변경사항>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된 총 23개 생활용품에 대하여 시험검사, KC마크표시 등 의무가 면제됩니다.

2018.7.1 부터 출고 또는 통관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은 그 동안 시행이 유예되었던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제품시험 실시,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표시, 안전기준 적합증명 서류 보관, 인터넷 판매 시 KC마크 등 관련정보 게시 의무






 



※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내
  [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가이드북]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