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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G마켓 ] [안전거래] 담배형태의 흡입제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고시 안내

등록일
2017-12-20
조회수
1076
안녕하세요. 이베이코리아입니다.

 

2017년 12월 1일부로, ‘비타민 담배’로 불리는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가 시행되었습니다.

 

O 청소년유해물건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흡입제류

 

O 의무사항 및 벌칙 등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누구든지 동 물건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 물건을 제작·수입한 자는 지체 없이 동 물건의 용기 및 포장용지에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표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벌칙과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됨

 

※ 별표7에 의거 ’18년 1월1일부터 판매되는 제품부터는 반드시 청소년판매금지 문구를 표시하여야 함.(다만, ’18년 1월1일 이전 생산되는 제품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권장문구를 포함한 기존 상표의 사용이 가능함)

 

O 담배형태의 흡입제류 예시

비타스틱, 릴렉스틱, 비타미니, 비타롱, 타바케어 등 비타민 흡입제류, 흡연욕구 저하제류 등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청소년구매불가(19금) 설정 후, 등록 판매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구매불가' 설정을 하지 않은 관련 상품이나 법에 위반되는 광고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상품 판매중단, ID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관련 상품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베이코리아는 안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