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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11번가 ] [안전거래]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55호 / 청소년유해물건 담배형태의 흡입 제류 지정

등록일
2017-12-14
조회수
1138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2017년 12월 11일자로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 유해물건을 고시함에 따라 상품 판매 관련한 주의·관리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관련 상품 판매자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의·관리사항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유해물건 고시 내용



   1. 물건의 종류



       -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흡입제류



   2. 물건의 명칭



       - 담배 형태의 흡입 제류



        * 제품 예시 (비타민 흡입제류, 흡연욕구 저하제류 등)



   3. 결정사유



       - 유해약물 이용습관 조장 등



   4. 고시의 효력발생일



       - 2017년 12월 11일



○ 주의·관리사항



위 상품들은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 고시되어 상품 등록 시 반드시 청소년판매불가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19금 설정)



19금 설정을 하지 않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노출될 경우 청소년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번가에서는 해당 상품들에 대해 모니터링 하여 19금 설정(청소년판매불가) 이 되어 있지 않은 상품들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또는 ID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판매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사항 : 첨부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5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