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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G마켓 ] [안전거래]주의]식약처, 무허가 의약외품(생리컵, 손빨기방지제) 판매 금지 협조 요청

등록일
2017-12-06
조회수
1011
안녕하세요. 이베이코리아입니다.

 



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과 같이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나, 유소아의 손빨기 버릇을 고치기 위하여 사용되는 외용액제,산제 등의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제조 및 수입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 제품 판매자님께서는 반드시 상품 등록 전에 제품의 허가사항을 확인하여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만이 판매되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사항 확인방법

1.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문구 표시되어 있는지 화인

2. 식약처 의약품/화장품 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https://ezdrug.mfds.go.kr) -> 정보마당 -> 의약품 등 정보 -> 제품정보 게시판에서 제품명/제품허가번호 등으로 의약외품 허가/신고사항 확인



 



G마켓과 옥션에서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제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무허가 의약외품으로 확인된 상품은 판매중단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베이코리아는 안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사오니, 판매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