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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G마켓 ] [안전거래] [주의] 미검사 야외용 온수보일러 등 불법가스용품 판매금지 안내

등록일
2017-11-09
조회수
943
안녕하세요. 이베이코리아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일명 “야외용 온수보일러” 등의 이름으로 검사받지 않은 가스용품의 유통 관련하여

불법가스용품에 대한 판매금지 협조 요청을 해 왔습니다.

 

O 대상 상품군

캠핑용 가스보일러, 캠핑용 가스 온수매트, 야외용 캠핑용 온수매트, 휴대용 보일러 매트, 캠핑 보일러, 휴대용 난로 보일러, 캠핑용 온수보일러, 부탄가스용 온수보일러 등

 

가스용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 에 따라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검사 또는 불법 개조 제품의 제조/판매 시, 아래와 같은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액법 제40조 제5항을 위반하여 가스용품을 개조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개조한 자는 액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액법 제39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을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는 액법 제6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베이코리아에서는 불법가스용품의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통하여 상품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관련 상품 판매자 여러분들께서는 불법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베이코리아는 항상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