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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옥션 ] [안전거래] 불법(형식승인 미필) 저울 유통금지 협조 요청

등록일
2017-07-06
조회수
1336

안녕하세요. 이베이코리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계량의 기준 확립 및 적정한 계량을 통한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운영하고 있으며, 동 법에 따라 저울 등 12종의 법정 계량기를 정하여 형식승인 및 검정(KC인증) 후 판매/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형식승인 등을 거치지 않은 저울의 유통이 지속됨에 따라 불법 저울 유통 금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저울 유통 시의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불법 제품이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및 관리 부탁드리며

이베이코리아에서는 관련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관련 상품 판매중단, 사이트 이용 제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판매자분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법 저울 유통 관련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