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제휴몰 공지사항

[ 11번가 ] [안전거래] 충전지 사용 휴대용 제품 KC 안전확인 신고 필수 확인 안내

등록일
2017-05-31
조회수
994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휴대용 선풍기 발화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선풍기 제품에 사용된 충전지에 대한 KC 안전확인 신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개 충전지 중 3개 제품이 미신고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 확인하러 가기)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불법제품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충전지를 사용하는 여타 품목까지 안전성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1번가에서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모니터링 하여 KC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 인증정보 표시가 없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조치할 예정이오니 판매자 분들의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주의/관리사항

1.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취급, 판매해야 합니다.

    -  KC 인증을 받았는지 꼼꼼하게 확인

        1) 제품 내 충전지(전지)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

           o 인증 받아야 할 사항 : KC 전기용품 안전확인, KC 적합성평가(적합등록)

              * 2016년까지는 에너지밀도가 400Wh/L 이상인 경우에만 안전확인신고 대상이었으나,

                2017년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된 제품은 에너지밀도에 관계 없이 안전확인신고 대상

        2) 제품 내 충전지(전지)가 없이 단순 USB 전원으로 구동하는 제품의 경우

           o 인증 받아야 할 사항 : KC 적합성평가(적합등록)

2. 상품등록 시 KC 인증정보를 반드시 입력(표시·광고)해야 합니다.

    -  Seller Office > 상품등록/수정 메뉴 > 인증정보 항목에서 KC 인증유형 지정 후 인증번호(식별부호)를 입력

    -  상품 상세페이지 내 KC 마크와 인증번호(식별부호)를 반영

3. 주의·관리 품목 / 충전지를 사용하는 휴대용 제품 : LED 랜턴, 전자담배, 블루투스 스피커 등


11번가는 소비자의 안전과 건전한 인터넷쇼핑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