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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11번가 ] [중요]상품등록 시 KC 인증정보 필수 입력 적용 추가 카테고리 안내

등록일
2017-05-25
조회수
1607
안녕하세요. 11번가 입니다.

 

지난 2016년 5월27일 공지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신규적용 품목 시행 안내 (기존 공지 보기)'

2017년 1월31일 공지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관련 안내 (기존 공지 보기)' 관련하여,

11번가 사이트 상품등록 시 KC 인증정보 필수 입력에 일부 카테고리가 추가로 적용 됩니다. (기존부터 적용중인 카테고리 보러가기) 

 

오는 2017년 5월29일 부터 일부 카테고리에 한하여 '인증정보(KC)'를 필수적으로 입력해야만 상품등록 및 수정이 가능하도록 변경될 예정이오니 아래 각 카테고리에 상품을 전시, 판매하고 계시는 판매자 분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상품정보에 대해 관리 부탁 드립니다.

 

○ 적용일정 : 2017년 5월 29일 (월)

 

○ 적용내용 : KC 인증정보 필수 입력 카테고리 '인증정보'를 필수로 입력(지정)해야만 상품등록/수정 처리 가능



 

○ 인증정보가 '필수'로 변경되는 추가 카테고리

 

 

 

○  인증정보 입력 시 주의사항

 

-  해당 상품이 KC 인증유형 중 어떤 인증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해당 유형을 지정하여 등록

-  해당 상품이 KC 인증대상 상품이 아닌 경우, '해당없음(대상이 아닌 경우)' 유형을 지정하여 등록

 

○  인증 대상 확인 및 관련 문의

 

-  제품안전정보센터 > 제품안전 대상품목 http://www.safetykorea.kr/policy/targetsSafetyCert

-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