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번가 입니다.
지난 2016년 5월27일 공지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신규적용 품목 시행 안내
(기존 공지 보기)' 및
2017년 1월31일 공지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관련 안내
(기존 공지 보기)' 관련하여,
11번가 사이트 상품등록 시 KC 인증정보 필수 입력에 일부 카테고리가 추가로 적용 됩니다.
(기존부터 적용중인 카테고리 보러가기) 오는 2017년 5월29일 부터 일부 카테고리에 한하여 '인증정보(KC)'를 필수적으로 입력해야만 상품등록 및 수정이 가능하도록 변경될 예정이오니 아래 각 카테고리에 상품을 전시, 판매하고 계시는 판매자 분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상품정보에 대해 관리 부탁 드립니다.
○ 적용일정 : 2017년 5월 29일 (월)
○ 적용내용 : KC 인증정보 필수 입력 카테고리 '인증정보'를 필수로 입력(지정)해야만 상품등록/수정 처리 가능
○ 인증정보가 '필수'로 변경되는 추가 카테고리
○ 인증정보 입력 시 주의사항
- 해당 상품이 KC 인증유형 중 어떤 인증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해당 유형을 지정하여 등록
- 해당 상품이 KC 인증대상 상품이 아닌 경우, '해당없음(대상이 아닌 경우)' 유형을 지정하여 등록
○ 인증 대상 확인 및 관련 문의
- 제품안전정보센터 > 제품안전 대상품목
http://www.safetykorea.kr/policy/targetsSafetyCert-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