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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11번가 ] [안전거래]휴대용 선풍기 배터리 폭발 사고 관련 협조요청

등록일
2017-05-11
조회수
762

11번가에서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모니터링 하여 KC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 인증정보 표시가 없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조치할 예정이오니 판매자 분들의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주의·관리사항



 



1.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취급, 판매해야 합니다.



    -  KC 인증을 받았는지 꼼꼼하게 확인



        1) 제품 내 충전지(전지)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



           o 인증 받아야 할 사항 : KC 전기용품 안전확인, KC 적합성평가(적합등록)



        2) 제품 내 충전지(전지)가 없이 단순 USB 전원으로 구동하는 제품의 경우



           o 인증 받아야 할 사항 : KC 적합성평가(적합등록)



 



2. 상품등록 시 KC 인증정보를 반드시 입력(표시·광고)해야 합니다.



    -  Seller Office > 상품등록/수정 메뉴 > 인증정보 항목에서 KC 인증유형 지정 후 인증번호(식별부호)를 입력



    -  상품 상세페이지 내 KC 마크와 인증번호(식별부호)를 반영



 



3. 관계 기관의 조사결과가 확인되기까지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제품은 판매중단 협조



    -  특징 : 선풍기 날개 가운데 부분에 파랑색 눈꽃 무늬가 있는 제품 (색상은 무관)



    -  제품 이미지 및 기사 보러가기 클릭



 



11번가는 소비자의 안전과 건전한 인터넷쇼핑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