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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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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래] 우르오스 병행수입 상품 점검 요청
- 등록일
-
2017-04-17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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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안녕하세요. 인터파크입니다.
우르오스 병행수입 상품 점검 요청관련 안내드립니다.
우르오스 병행수입 상품 (일본 내수용) 중 에티드로닉 애씨드(ETIDRONIC ACID,エチドロン酸) 성분 배합 점검
국내 화장품법 상 배합 금지 된 성분이 판매중이거나 판매 계획 중인 일부 병행수입 상품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인터파크에서는 판매자의 자발적 상품 점검 및 판매 중지 처리를 요청하오니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안 내 -
◆ 해당상품
- 우르오스 스킨밀크의 경우, 2017년 1월이후 제조 제품
- 우르오스 스킨로션과 우르오스 스킨컨디셔너의 경우, 2017년 3월이후 제조 제품
※ 배합금지성분 : 에티드로닉 애씨드(ETIDRONIC ACID,エチドロン酸) ※ 전성분 표기 내용에서 확인
◆관련 규정사항
-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화장품법 제15조 제5호),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명령(화장품법 제23조 제1항), 판매?수입금지 및 업무정지명령(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제15조)까지 인정하고 있음.
※ 참조: 상기 내용은 한국오츠카제약주식회사의 정식 요청에 의해 내용 발췌하여 공지함.
판매자의 매출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