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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마켓 ] [안전거래][주의] 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18개 제품 회수명령 조치 안내

등록일
2017-04-03
조회수
830

안녕하세요. 이베이코리아입니다.

 

환경부는 코팅제 등 15종의 위해우려제품 785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2개 제품이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각각 위반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ㅇ 안전기준 위반 18개 제품 : 코팅제(6), 방향제(3), 탈취제(3), 접착제(2), 세정제(1), 김서림 방지제(1), 물체 탈 염색제(1), 소독제(1)

ㅇ 표시기준 위반 2개 제품 : 탈취제(1), 물체 탈 염색제(1)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의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하므로

관련 제품 판매자분들께서는 관련 상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판매중단 조치 및 구매자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베이코리아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상품이 판매되고 있을 시에는 판매중단 조치할 예정이오니 판매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환경부 보도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