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베이코리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신학기에 수요가 높은 학생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17.2월)하고,
안전기준에 만족하지 못한 17개 업체 18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리콜명령 18개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 <신학기용품(10개 제품) O 학용품(8개) : 프탈레이트가소제(2~385배), 납(1.5~66배), 카드뮴(8.5~12배) 기준치초과
O 학생용가방(1개) : 프탈레이트가소제(14배) 기준치 초과
O 학생복(1개) : pH 기준치 초과(20 %)
<생활용품(8개 제품) > O 아동용섬유제품(운동화)(7개)
- 아릴아민(1.7~2.1배), pH(4~14.7 %), 폼알데하이드(2.7~10.9배), 납(22.8배) 기준치초과
O 휴대용레이저용품(1개) : 레이저 출력 4.9배 초과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리콜 조치된 상품은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등을 해 주어야 하므로 관련 제품 판매자분들께서는 관련 상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판매중단 조치 및 구매자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베이코리아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상품이 판매되고 있을 시에는 판매중단 조치할 예정이오니 판매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리콜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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