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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인터파크 ] [안전거래] 반려동물 체벌도구 홍보문구 '사랑의 매, 사랑의 회초리' 등 시정 권고 안내

등록일
2017-03-02
조회수
1007
안녕하세요

인터파크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시민단체인 동물자유연대로부터 동물 체벌도구 홍보 문구 사용에 있어 자제, 시정요청이 있어 알려 드립니다.



동물보호법은 도구를 사용한 동물학대는 금지하고 있으나 체벌도구를 판매하면서 '사랑의 매', '사랑의 회초리' 등 미화하는 표현으로 동물은 때려서 훈련시켜야 한다는 부정적 선입견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상품 판매자님께서는  홍보문구 등을 신중히 선별 하시어 광고. 판매하여 주시길 권고 드립니다.



인터파크는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전자상거래 문화를 위해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