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파크입니다.
지난달 안내드린바와 같이 금일 2017/02/23 시행예정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관련 변경되는 사항이 적용되어 안내 드립니다.
◆ 적용일자 : 2017년 2월 21일(화) 오전 8시
◆ 적용내용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반영
◆ 개정내용
1. 안전관련 정보제공 항목 추가
-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시에도 모든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도 KC인증 필 유무를 표시하도록 함
2. 다른 법렵의 개정사항 반영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타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함
- 일부 의무대상상품에만 적용되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와 모든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정격전압,소비전력' 항목을 분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