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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2017/2/23예정)

등록일
2017-02-24
조회수
705

안녕하세요. 인터파크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가 2017년 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변경되는 사항은 2017년 2월 21(화)부터 입력가능하도록 적용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예정일자 : 2017년 2월 21일(화) 오전 8시 이후



◆ 적용내용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반영



◆ 개정내용

    1. 안전관련 정보제공 항목 추가

        -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시에도 모든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도 KC인증 필 유무를 표시하도록 함

    2. 다른 법렵의 개정사항 반영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타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함

       - 일부 의무대상상품에만 적용되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와 모든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정격전압,소비전력' 항목을 분리함



◆ 상세변경내용

    



◆ 상품API 추가항목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