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어제(1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월 28일 시행 예정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유예 발표가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내용 보러가기 클릭)
○ 인터넷 판매사업자의 제품 안전인증 정보 게시 의무 유예기간 부여 (2018. 1. 1일 적용)
상기 사항의 유예 발표에 따라 1월 25일 적용 예정인 11번가 'KC 인증정보 필수 적용' 사항은 보류 됐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기관의 상세 기준 확인 및 업계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 일정은 추후 재 공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