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마켓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 6항 및 7항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의무가 시행됩니다.
입점 판매자님께서는 아래 원산지 표시 법령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
[원산지 표시 방법]
- 표시 방법: 소비자가 구매 시점에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상세페이지 내 '원산지' 항목에 정확히 기재
[거짓 표시 등의 금지] - 원산지표시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법령에서 정한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가공품 포함)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사항]
- 원산지 거짓 표시, 혼동 우려 표시 등의 위반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표시법 제14조)
-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 방법 위반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원산지표시법 제18조)
-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 시 과징금 부과 (원산지표시법 제6조의2)
※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마켓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