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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옥션/G마켓  ] [주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살생물제품 유통·판매 기준 변경 안내(’26.7.1 시행)

등록일
2026-06-30
조회수
15
안녕하세요. 지마켓 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살생물 제품(살균, 살충제 등)에 대한 유통판매 기준 변경 내용을 공유 받아 안내 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 에 따라 안전성과 효과, 효능이 검증된 살생물 제품만 시장유통을 허용하는 사전 검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이라 함)으로 관리되던 살균제, 살충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살생물제품의 승인경과기간 종료('25.12) 및 판매경과기간('26.6)이 도래함에 따라 '26.7.1일부터 승인된 살생물제품만 시장유통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 부칙에 따라 제품승인경과기간 추가적용된 안생품은 살생물제품 승인완료까지 제조·수입(최대~'26.12) 및 판매(최대~'27.6) 가능합니다.
* 살생물제품 승인결과(불승인 등)에 따라 제조,수입, 판매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유통(판매가 가능한 승인된 살생물제품(살충제)과 추가 제품승인 경과기간 적용되어 승인평가 중인 안생품(살충제) 목록 

[살생물제품의 판매 기준]
■ 판매(유통) 가능 제품
  - 신규 승인 살생물제품(128개)
  - 살생물제품으로 승인 완료된 안생품 (23개)
  - 추가 승인경과기간(~’26.12) 적용 안생품 (108개)
■ 판매(유통) 불가 제품
  - 제품 승인기간 종료(’25.12) 및 판매경과 도래(’26.6) 안생품 (1,339개)
* 살충제 외 제품유형(살균제 등)은 별도 안내 예정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https://ecolife.mcee.go.kr)에서 승인 살생물제품 및 제품승인경과기간(추가) 적용 안생품을 공개하고 있으니

'26.7.1일부터 승인 받지 않은 살생물제품의 유통·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니 관련 기준에 맞는 상품 운영을 위해 사전 점검 및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관련 제품 판매자분들께서는 불법 제품이 소비자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정상 제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정보를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제품이 확인되는 경우, 상품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관련 상품 판매자분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마켓은 항상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