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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옥션/G마켓  ] [안내] 식품 등 부당한 표시·광고 기준 개정 및 식약처 집중점검 안내

등록일
2026-06-16
조회수
11
안녕하세요, 지마켓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 기준 개정 및 온라인 부당광고 집중점검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에서 식품 등을 판매할 때 테트라히드로칸나비올(THC), 칸나비디올(CBD) 등 마약성분을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대마종자유나 햄프씨드 함유 식품 판매 시 해당 마약성분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되오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특수 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기능성표시식품은 반드시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받은 결과에 따라서만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야 합니다.

식약처에서 6월 중 마약성분 부당 광고 및 기능성 표시 식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상품 판매자분들께서는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어, 이와 같은 부당한 표시·광고 상품이 등록 및 판매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위반 상품 적발 시, 상품 즉시 판매차단 조치될 예정이며, 페널티 부과 및 ID 제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마켓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