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마켓 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방호장치 보호구의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및 표시 안내사항을 전달받아 공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84조 및 제 89조에 따라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 제조-수입자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를 취득하여야 하며, 미인증·미신고 제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품은 판매 시 제품에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표시와 통신판매 수단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상품정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인증원에서는 신고 절차를 통해 미인증·미신고 제품 및 상품정보 미고지 제품에 대해 자율시정 권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계도기간 등을 거쳐 관련 상품의 판매중단 요청도 진행할 것임을 알려왔습니다.
관련 제품 판매자분들께서는 KCs인증 및 표시사항이 없는 불법 제품이 소비자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정상 제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KCs 마크 및 안전확인관련 정보를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마켓은 항상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