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마켓 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방조·조장 관련 판매 금지 협조 요청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이며, 최근 위치추적기가 스토킹 등 강력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 위치추적 행위 근절과 이용자 인식 제고를 위한 집중 대응을 진행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위치추적기 제품을 판매·홍보하면서 불법 위치 추적 행위를 조장·방조하는 위치추적기 판매실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지마켓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정보통신심의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적인 위치추적 행위를 방조·조장하는 상품설명, 제품소개 행위를 아래와 같이 금지합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는 등 본 제품 사용과 관련하여 법 위밥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제품 판매 시 상세화면 내 불법 위치추적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구매자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이용자 보호 및 안전한 플랫폼 이용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아래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이라 한다)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③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붙여진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ㆍ양도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ㆍ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생략)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5.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 위반 행위 방조·조장 판매 사례]
-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위치추적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제품 설명
- 위치추적기 이용 시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고, 경고음 등이 발생하지 않아 위치추적기 발각 위험 없음을 주요 기능으로 홍보
[관련제품 판매 시 주의문구 예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이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위치정보법 제 15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위치정보법 제 40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는 등 본 제품 사용과 관련하여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상품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관련 상품 판매자분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마켓은 항상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