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알배기 어미와 어린물고기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인
금어기와 금지되는 크기(무게)인 금지체장(체중)을 정하고 있습니다.
금어기ㆍ금지체장을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할 경우 관련법에 의해 징역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월 2월 수산물 금어기 · 금지체장 기준을 별도로 안내 드리오니 내용 참고 부탁드리며 기준 미달 상품 판매 적발시
제재 조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월 2월 수산물 금어기 · 금지체장 지정내역
수산자원 |
금어기 |
금지체장 |
|---|---|---|
대구 |
1.16 ~ 2.15 |
35cm |
문치가자미 |
12.1 ~ 1.31 |
20cm |
명태 |
1.1 ~ 12.31 (연중) |
|
톳 |
10.1 ~ 익년 1.31 |
|
명태 |
1.1~12.31(연중) |
● 행정처분
- 금어기 및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불법 포획/채취한 자, 불법 포획/채취 수산자원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한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법 제 64조 제1호, 제2호)
- 비어업인이 금어기 및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5조제2호)
수입산, 냉동/급냉(금어기 이전 채취 수산물인 경우) 상품은 금어기와 무관하게 운영가능합니다.
'제철~' , '살아있는~' , '생물~' 등 표시 상품 운영하여 금어기 위반 발생되지않도록 확인 당부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