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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이마트/SSG  ] 2026년 1월2월 수산물 금어기ㆍ금지체장 기준 준수 협조 요청

등록일
2026-01-22
조회수
4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알배기 어미와 어린물고기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인


금어기와 금지되는 크기(무게)인 금지체장(체중)을 정하고 있습니다.


금어기ㆍ금지체장을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할 경우 관련법에 의해 징역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월 2월 수산물 금어기 · 금지체장 기준을 별도로 안내 드리오니 내용 참고 부탁드리며 기준 미달 상품 판매 적발시


제재 조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월 2월 수산물 금어기 · 금지체장 지정내역


수산자원

금어기

금지체장

대구

1.16 ~ 2.15

35cm

문치가자미

12.1 ~ 1.31

20cm

명태

1.1 ~ 12.31 (연중)


10.1 ~ 익년 1.31


명태

1.1~12.31(연중)


● 행정처분

- 금어기 및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불법 포획/채취한 자, 불법 포획/채취 수산자원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한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법 제 64조 제1호, 제2호)
- 비어업인이 금어기 및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5조제2호)


수입산, 냉동/급냉(금어기 이전 채취 수산물인 경우) 상품은 금어기와 무관하게 운영가능합니다. 

'제철~' , '살아있는~' , '생물~' 등 표시 상품 운영하여 금어기 위반 발생되지않도록 확인 당부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