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SG.COM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시험인증센터로부터
아래와 같이 전파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알림이 접수되어 안내 드립니다. (첨부)
감사합니다.
가. 전파법 제58조의4(적합성평가 취소 등), 제84조의2(벌칙), 제89조의3(과태료), 제90조(과태료), 동법시행령 제77조이8(적합성평가의 취소)
나. 방송통신기자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3조(사후관리 등)
다. 사후관리과- 24746-2748(2025.12.22 행정처분 통지)
■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 취소 처분한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첨부 파일: 제품 정보(목록)